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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 다자녀 차량 할인(50%) 확대 막내나이 만18세 까지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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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 다자녀 차량 할인(50%) 확대 막내나이 만18세 까지

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확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가족에게 주차할인혜택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20%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가구 공항주차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다자녀 가구 할인 사전신청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다자녀할인등록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모든 공항에서 자동할인(50%)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등록

 

 

유의사항

  • 다자녀 가구조건 :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가구
  • 다자녀 가구 차량등록 시 국내 공항에서 자동할인(50%, 인천국제공항제외)
  • 사후감면신청은 출차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함)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가 포함된 가족 증빙서류 필수(렌트, 리스는 계약자) 직계존속명 차량일 경우 해당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범위는 신청자본인, 배우자의 부모

다자녀가구 사전승인 불가사유

구분 차량소유분류 승인불가사유
개인차량 개인명의 소유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외의 차량(형제,자매,제3자의 차량)
개인명의 렌트,리스차량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외의 차량(형제,자매,제3자가 계약자인경우)
  법인명의 소유차량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또는배우자 외 제3자가 신청한경우
(법인차량을 이용중인 임직원의경우 1회성감면가능)
  법인명의 렌트,리스차량
외국인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 대한민국국적이 아니경우(한명만 대한민국국적일경우 가능)
단 대한민국국적 자녀가 2명이상일경우 가능(복수국적허용)
임산부 다자녀 기준 2자녀중 1자녀가 출생신고 완료전인 태아인경우 (1회성 사후감면 가능)

 

1회성 사후감면 신청

구분 필요서류 신청방법
법인명의 소유차량을 이용중인 임직원 1.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1
2.자동차등록증
3.재직증명서
4.출차증명서
사후감면신청을 선택하여 접수
법인명의 렌트,리스차량을이용중인 임직원 1.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1
2.렌트,리스계약서(계약서상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명시)
3.재직증명서
4.출차영수증
둘째자녀 임신중인 경우 1.등본,가조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1
2.자동차등록증
3.의료기관 임신진단서(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4.출차영수증

 

사후감면 신청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다자녀 감면사전신청

인천국제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자녀 감면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후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사후환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감면 등록이 되어 2년간 적용됩니다

 

 

인천공항 다자녀감면 사전신청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다자녀 감면사전신청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다자녀감면 사전신청

 

 

 

인천국제공항과 전국공항의 다자녀가구 주차료 50% 할인받을 수 있는 사전등록신청과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항이용이 잦은 다자녀가정에서는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공항이용 시 주차의 편리함과 주차장 이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