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을 지닌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의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자격 인정 기간 및 보충 영양식품 제공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와 소득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에 속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최근 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중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271,291 | 233,543 | 277,236 |
9 | 296,718 | 262,392 | 304,986 |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양 교육 및 상담은 월 1회 이상 이루어지며, 단체교육, 그룹교육,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맞춘 보충 영양식품 패키지가 월 1~2회 제공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의 영양가 높은 식품들이 포함됩니다.
영양평가는 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인정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직장가입자일 경우)
- 산모수첩(임신부일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납분이 있을 경우 납부영수증)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자격
영아 | 생후만 12개월 |
유아 | 만1세부터 66개월미만 |
임산부 | 출산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후 6개월까지 |
혼합수유부 | 출산후7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보충식품으로 우유만공급 |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동안 제공되며, 이 기간 동안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6개월 간격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영양플러스 대상자 졸업 및 자격 취소 사유
영양플러스 대상자졸업사유
-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소가 사라진 경우
-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의 자격기간 만료
영양플러스대상자 자격취소사유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
- 영양교육 불참 및 보충식품 미수령
- 소득 허위 보고
- 관할보건소에서 제공받은 보충식품 판매
- 주소지 이전
- 자격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건강과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적인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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