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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 총정리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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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을 지닌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의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자격 인정 기간 및 보충 영양식품 제공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소득기준과 신청절차 지원내용총정리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와 소득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에 속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최근 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중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9 296,718 262,392 304,986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양 교육 및 상담은 월 1회 이상 이루어지며, 단체교육, 그룹교육,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맞춘 보충 영양식품 패키지가 월 1~2회 제공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의 영양가 높은 식품들이 포함됩니다.

영양평가는 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인정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사본
  3.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직장가입자일 경우)
  4. 산모수첩(임신부일 경우),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납분이 있을 경우 납부영수증)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자격

영아 생후만 12개월
유아 만1세부터 66개월미만
임산부 출산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후 6개월까지
혼합수유부 출산후7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보충식품으로 우유만공급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동안 제공되며, 이 기간 동안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6개월 간격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영양플러스 대상자 졸업 및 자격 취소 사유

영양플러스 대상자졸업사유

  1.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소가 사라진 경우
  2.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의 자격기간 만료

영양플러스대상자 자격취소사유

  1.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
  2. 영양교육 불참 및 보충식품 미수령
  3. 소득 허위 보고
  4. 관할보건소에서 제공받은 보충식품 판매
  5. 주소지 이전
  6. 자격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건강과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적인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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