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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외여행 탁송품 소액면세 ,자가 사용 인정 통관기준,샘플(견본상품)의 면세기준

by 잠들지않는시간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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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방문 후 휴대품이나 견본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금지품목이나 면세한도가 넘는 상품, 반입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나 건강식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시 탁송하거나 휴대하는 소액면세,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통관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면세기준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용 샘플에 대한 면세규정

관세법 94조(소액물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감면대상물품

  • 천공 또는 절단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
  • 과세가격이 USD250 이하로 샘플로 사용될 것을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 성질, 상능으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자가소비면세범위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농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더덕  각 5kg ▶식물방역법 대상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요건확인대상
호두 검역후 5kg
1kg
인삼(수삼,백삼,홍삼등)기타 합 300g
기타  각 5kg
축,수산물 녹용 검역후 150g ▶녹용은 검역후 500g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요건확인대상
소,돼지고기 검역후 10kg
육포 검역후 5kg
수산물 각 5kg
건강식품,의약품 뱀,뱀술,호골주등 혐오식품 CITES 규제대상
VIAGRA,등 오.남용 우려의 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DHEA,멜라토닌 90알×두병 ▶면세통관 범위초과의 경우 요건확인대상 단,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 인정

▶면세통관범위라해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성분이 포함된경우 요건확인대상

▶구입한 의약품인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고 해도 시,도지사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서 가필요
 의게브랄티 2병
기타(3종이내) 총 6병
한약재 모발재생제 100ml ×두병
제조환 80g×20병
다편환,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 ×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삼편환 10알
백봉환,우황청심환 30알
십전대보탕,뱀분말,호골,웅담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히로뽕,아편,대마초등 마약류 ▶마략류 관리에 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야생동물가죽 밎 박제품 CITES 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  
  담배 10갑  
  향수 2온스 ×1병  
기타 ▶기타 자기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