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과 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가구기준이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 질환자 지원범위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절차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질환)
희귀 질환자 대상질환 알아보기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대상여부 결정 합니다
조사기간 30일 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조사연장이 더필요한 경우는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제출한 날을 지운 신청 일로간주 하며 추가 구비서류는 최대 14일 이내에 추가제출을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을 각하합니다 지원대상 등록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결정 후에는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인
- 국적상실/국외이주자
- 지원가능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경우에 한한다)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사람 중에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가 임신 중 인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계부, 계모, 양친자 관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환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2조 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을 인정한 사람이나 동법 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본인,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관할보건소, 온라인
- 신청접수 : 수시접수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단위 : 원/월)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 |||||||
(단위 : 원/월)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희귀질환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4대 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 | |||||||
<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 |||||||
& | & | (단위 : 원/월)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희귀질환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4대 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 |||||||
; | (단위 : 원/월)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희귀질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 질환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조사내용 :환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장애정도
지원범위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10%) | 간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특수식이 구입비 |
본인부담금10% | 월30만원 | 보조기기구입 | 특수조제분요(연360만원이내) 저단백죽석방 168망원이내 |
마무리
희귀 질환자 치료비 지원제도는 과중한 의료비부담으로 희귀 질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위사업의 수익이나 혜택에 대하여 모르셨던 분들의 적극 참여하였으며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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