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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복지 혜택, 언제 얼마나 늘어나나?기초연금계산하기

by 잠들지않는시간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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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복지 혜택, 언제 얼마나 늘어나나?기초연금계산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전을 돕는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5년 최신 선정기준액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1. 기초연금, 어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한국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959년 6월생은 2024년 5월부터 신청 가능)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갖고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2025년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 선정기준액의 의미: 어르신 개인이나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에 제시된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재산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2만원)}+기타소득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2025년 기준 112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국외근로 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0.78%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이 높은 고급 자동차(4천만원이상)나 고가 회원권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부채: 인정되는 부채(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는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부 어르신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특례 대상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소득 또는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고액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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