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 급여"사이에 급여 지급 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제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2025년 1월 1일 이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까지 한시적 운영)
정의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부분 아빠)에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였습니다.
급여 특례
이 제도의 핵심은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로 높여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점
4개월 차부터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로 대폭 줄어들어,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현행 및 2025년 변경 전)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수준 (2024년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점 (핵심 변화)
아빠 보너스제'가 사실상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일반 육아휴직 급여 자체도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육아휴직 급여 기준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 포함)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년 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결론
과거 '아빠 보너스제'가 첫 3개월만 특별히 높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아빠 보너스제'의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어 사실상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나타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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