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나 체류를 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자격 및 절차
해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됩니다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하는 사람
- 국외부재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해외에서 체류하는 사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방법
대통령 투표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은 해당 대사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신청기간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 2024,02,11 ~ 2025,04,24 |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 2025,04,04 ~ 2024,04,24 |
재외선거 투포기간 | 2025,05,20 ~ 2025,05,25 |
재외국민의 투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지정된 재외투표소(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2주 이내의 6일간 진행됩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진이 없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투표
신고기간
2025,5,26 ~ 6,3
투표방법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 시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
유의사항
해외에서 투표하지 못한 재외국민은 귀국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중복 투표는 금지되어 있어 귀국투표 승인 후 재외투표를 한경우 귀국투표 승인이 취소되며
만약 재외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 자격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예: 시장,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약 14만 명의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1%는 중국 국적자입니다.
요약
- 재외국민: 대통령선거에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대통령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귀국 후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신고,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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