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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내국인,외국인,국내거소를 둔 동포어린이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분기별 6만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세~만18세( 경기도 내 거소를 둔 외국인, 동포어린이,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
지급수단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신청기간
연중수시가입
24년 3분기(7월 내 신청)
신청절차
신규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정)--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신청
지원범위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 요전 후 30분 이내에 서울, 인천버스나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도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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