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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 통장이란 정부에서 가입대상 아동들이 소액의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 두 배의 금액을 얹어주어서 만 18세가 되었을 때 자립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자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입대상자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로는 보호대상아동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아동입니다
1.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장)
2. 기초생활 수급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표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만기 시 적립금액(연 2% 의 예시)
본인저축(월) | 정부지원(월) | 최종적립금(18세) | ||
0세가입 | 6세가입 | 12세가입 | ||
1만원 | 2만원 | 760만원 | 480만원 | 227만원 |
3만원 | 6만원 | 2,280원 | 1,439만원 | 682만원 |
5만원 | 10만원 | 3,800만원 | 2,399만원 | 1,137만원 |
만 18세 만기 시 학자금, 기술자격증 취득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비등 자립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24세에는 적립금 사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읍, 면, 동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시설아동은 시. 군. 구 , 가정위탁은 읍. 면. 동으로 연락합니다)
납입내용확인
디딤씨앗통장의 납입애역은 후원자 관리센터에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167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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