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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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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15일 만에 퇴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실비보험에는 들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 비급여되는 약품이 있어서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었고  그때 처음 비급여진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듯이 살다 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비급여 진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565개)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의 선택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565개를 공개하여야 하며 진료를 받으실 분은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나 책, 인쇄물, 게시판, 검색용 컴퓨터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내용을 환자, 그 가족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전이나 처방시점에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비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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