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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개선,혹서기 행동기준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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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21개 신병교육대에서 훈령병들의 군기훈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간병들에 대한 군기훈련과 여름철 혹시기 행동기준 등   변화하는 군대 내 군기훈련과 혹한기 온열지환예방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병교육대 군기훈련개선,혹서기 행동기준


개인 체력상태에 맞는 체력단련

국방부는 최근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체 21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의 군기훈련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상태를 고려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합니다. 체력단련을 실시하기 전에 종목의 횟수와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훈련병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군기훈련의 승인절차 강화

군기훈련시행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율위반자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승인절차를 강화합니다 규율위반자가 사병일 경우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지휘관을 승인권자로 합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의 경우에는 영관급의 지휘관을 승인권자를 영관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군기 훈련 시 개인의 소명단계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기상상황등을 고려하여 훈련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응급상황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혹서기 기간연장

해마다 뜨거워지는 여름철 혹서기 대비책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하루 3회(11시, 13시, 15시) 기온을 측정하여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이 현장에서 부대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온도 단계  행동,통제기준
26.5도 이상~29.5도 미만 주의 양성교육, 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
29.5도 이상~31.0도 미만 부분제한 과중한 훈련 지양(뜀걸음,행군등),옥외훈련 조정
31.0도 이상~32.0도 미만 제한  옥외훈련제한 ,중비.1일6시간이내 제한된 활동 가능
32.0도이상 중지  경계작젖등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아침,저녁시간 최대활용

 

 

국방부의 군기훈련 개선안은 군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들입니다

훈련병들이나 기반병들에게도 개인체력에 맞는 체력단련, 군기훈련의 승인절차강화,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여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혹서기기간을 연장하고 온도에 따른 행동, 통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군대 내에서 잘 적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군에 보내놓고 걱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신뢰받는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02-748-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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