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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로 졸업 후에 취업을 한시점부터 학자금 대출(원금+이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자금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등록금 대출지원대상확대
1~8구간이었던 등록금 대출지원대상을 1~ 9구간까지로 확대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대상
기존 | 7월1일이후 |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 (기초,차상위,다자녀)재학기간 +의무상환개시전까지 |
(1~5구간) 졸업후 2년범위내에서 위무상환개시전까지 |
의무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산환기 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
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존 | 7월1일이후 |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의사유도 이자면제 없음 |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발생의사유는 유예기간 이자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대상
기존 | 7월1일이후 |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8구간이하 |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이하 |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8구간이하 | (생활비대출)학자금지원 8구간이하+9구간중 긴급생계곤란자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값 | 기준 중위소득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학자금지원구간 경계갑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으로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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