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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행비용절감:7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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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과 국제 질병퇴치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만 1원이 비행기값에 포함되었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7천 원으로 인하하게 됩니다 그밖에 시행령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행비용절감:7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들
정책브리핑

 

 

1.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여권)

7월 1일 문체부의 관관진흥개발 기금법의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때 국제교류기금이 3천 원 인하됩니다(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 단수여권 :유효기간이 1년인 여권

 

2. 출국납부금(관광기금)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인으로 1만 1천 원이 표값에 포함되었으나 7월 1일부터 7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2세 미만은 면제가 됩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는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4인가구의 해외여행시기존의 4만 4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3만 원이 감소됩니다

 

3.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사업버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3.7%에서 3.2%로 낮춰지며 25년 7월에는 2.7%로 낮춰집니다

월 5만 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던 가구는 3.7%(1,850원)의  전력기금부담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던 것이 7월 1일부터 3.2%(1600원), 25년 7월부터는 2.7%( 1350원)로 인하됩니다

 

4.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인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됩니다

 

5.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던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영세자영업자소유의 경유 화물차에 대하여 부과되던 환경부담금을 7월 1일부터 50%로 인하됩니다

 

 

6. 이외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부담금 시행령 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비농업진흥지역의 공시지가를30%에서 20%로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법 시행령 프레온가스의 대체제인 HDC가스의 요율인하
석유수입,판매부담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폐기물 부담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
폐기물처분 부담금  순환경제 사회법 시행령 중소기업매출액을 600백억에서 1천억으로 감면기준 확대
방제분담금  행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내항선50%,외항선10% 요율인하
대체산람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구가산단,물류단지의 면제 대상 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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