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여 2년 후에는 580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142%의 높은 수익률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가입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1. 공고일(2024.05.24) 기준 19세~39세(1984.05.25~2005.05.24)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자영업,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제한 없음)를 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재외국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42세까지)
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신청방법(온라인)
2024년 5월 31일(금) 09:00~6월 17일(월) 18:00까지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하며 신청기간 동안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마감시간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제출"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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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하러 바로기기
사업기간
사업시작은 2024년 8월이며 2026년 7월까지 24개월입니다
지원내용
월 10만 원 저축을 하고 의무이행을 충족할 경우에 2년 후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합니다
의무이행( 경기도거주의무, 근로의무, 저축의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운영방법(궁금한 점)
- 가입자로 선정 후에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하여 통장개설, 적립금자동이체설정, 적립내역 확인방법을 안내하여 줍니다
- 통장의 신청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이 되며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경기복지재단(홍길동)]
- 매월 입금액은10만 원을 초과 입금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4개월 동안 매월 20일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에서 매월 20일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경기도 지원금(14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 만약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20일 날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달말일까지 직접 경기복지재단(본인)으로 입금을 하시면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만 가능하며 만기신청 전까지는 신청지역변경이 가능하며 만기 후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거나 저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가입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를 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복지재단에서 14만 2천 원의 지원을 받아서2년 후에 580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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