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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자동차재산,근로소득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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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자동차재산,근로소득

 

 

목차

 

  1. 소득인정액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재산기준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대상학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로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하기를 참고하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일 때입니다

 

2025년 급여별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0
의료급여
(중위 40%)
956,805 1,573,063 2,011,410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 부양의무 소득,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 자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상의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많으면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어 2025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상향개선됩니다

생계급여

1. 자동차재산기준완화

현재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100%이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환산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기준율을 완화하여 자동차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현행 개선
1600cc, 200만원미만 2000cc,500만원미만

 

현재 자동차는 재산가치가 소득환산율 100%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인 경우 4.17%의 일부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2000cc,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까지 4.17%의 소득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2. 노인근로소득공제대상확대

현행 7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20만 원+30%를 추가공제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개선
75세 이하 100만원소득--근로소득공제 30%소득인정금액 70만원 65세이상 100만원소득 --근로소득 추가공제( 20만원+30%) 소득인정금액 56만원
75세이상 100만원소득--20만원+30%소득인정금액 56만원

 

3.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의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원, 재산기준 9원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었으나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초과 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현행 개선
연소득 1억원또는 재산 9억원초과

연소득1.3억원,재산 12억초과

 

의료급여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2배의 12,000원으로 합니다

 

2025 의료급여 개편 (정률제)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4% 6% 8% 4% 2%

 

주거급여

2025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지 4급지(그외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2025년 자가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5,900,000 10,950,000 16,010,000

교육급여

2025년 교육급여 보장금액

구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 487,000원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
교과서비 고등 정규과정에 편성된교과목에 대한 교과서 비용전액지원
입학금,수업료 고등 학교장이 고지한 입합금,수업료 전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수급권자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모의 계산을 해보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초수급대상자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