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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4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금 혜택 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직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참조하셔서 해당되는 농어민분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의 순서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농,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수산물 생산 활동을 1년 이상 실제로 수행한 농어민이거나 경기도 내에 연속 3년 이상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어민
- 청년농어민: 만 50세 미만의 농어민 (40~49세는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친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농업이나 농어에 거주기간산정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기준(월단위)입니다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급시기
2024년 12월 중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4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은 농민/어민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러 바로가 실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 환경농어민의 해당 인증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제외 대상
- 미성년자
-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농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 청년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문의 :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80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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