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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 탄핵(소추권, 심판권) 절차,정족수,효과,행임요구권과 구별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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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권, 심판권) 절차,정족수,효과,행임요구권과 구별
국회의 탄핵소추권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혼동의 시기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과 해제로 민심은 들끓고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은 소추와 심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은 헌법 65조에 명시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등 법률에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요건, 정족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탄핵소추(국회)

국회는 국가가관의 책임자가 헌법이 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탄핵발의 

국회는 탄핵소추기관으로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 국회는 재적의원 1/3의 발의 (대통령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합니다

 

탄핵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 2/3)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안정본과 등본을 탄핵소추위원과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탄핵심판(헌법재판소)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

어떠한 안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2/3 찬성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재적의원 1/3 발의와 과반수 찬성

 

 

정부기관 탄핵요건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탄핵의 효과

헌법에 정한 탄핵요건이 발생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임명권자는 탄핵받은 자를 사직을 권하거나 행임 할 수 없습니다

탄핵결정은 헌법 68조 4항에 의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민사상, 형사상 책임)

 

헌법 68조 ④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과 해임건의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견제라는 점에서 탄핵과 구별됩니다

 

맺음말

최근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는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불안하여 예약을 취소하고 각국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

K-팝, K-드라마, K-음식, 스포츠등 각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사는 국민들과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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