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오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 2년내 100일또는800시간 취업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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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요건심사형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19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4억원이하 2년재 100일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자 |
선발형 | 요건심사중 취업요건을 갖추지못한 자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등
- 청년 :15세-34세의 구직자
- 구직자 중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제출(방문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제출일로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6. 2~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 중에서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자는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구인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한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로 결정 후 6개월간, 최장 1년까지 연장가능)
구직촉진기본수당은 20만 원 ~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하며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조사를 마치고 14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가족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www.work24.go.kr)
1회 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 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증명서류 제출 시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지정일에 신청하여야만 하며 지정일이 불가피할 때는 7일 이내에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취업성공수당
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 활동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60% 이하인자
Ⅱ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급
6개월 계속근무 후 1회 차 50만 원, 이후 6개월 계속근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담 미치 진단(3~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 수당 19~25만원 |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직업훈력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
훈련참여 지원수당(월 최대 284천원) |
일자리소개(3개월) 일자리 소개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 소개서 클리닉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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