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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지급기한과 부정행위로 수급에 대한 불이익등에 대하여 설명하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신청조건(소득, 재산, 가구원)
소득요건(부부합산) : 전년도 연간총소득이 아래기준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이자, 배당, 연금)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합산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초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년12.31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국적보유자와 혼인,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예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배우자)
- 2023년12.31현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와 배우자
- (근로 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1.ARS 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00~24:00
ARS전화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국세청 등록된 본인연락처를 이용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4. 대리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분
- 자격 :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제외),
-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모두의 재산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30%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부정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 지급액+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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