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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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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과 제출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분께서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2023년 12월 31일 개업사업자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2. 2022,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 원 미만

3.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

4.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기존의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연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상반기 매출액이 3000만 원을 넘어 기준초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계약 사용자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을 한경우에는 사업자정보, 한국전력의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러가기

 

 

지원신청방법

지원신청기간을 7월 8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센터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소상공인 특별요금 지원콜센터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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