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기초연금의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의 소득평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이는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 출생연도: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24년 기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 근로소득-110만 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득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의 합)
- 공적이득소득(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연금)
- 무료임차 소득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솓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정부의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기초연금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매달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으로 안정성에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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