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인상으로 7만 1천여 명이 생계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대상자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가족기준) 6.42% 로 역대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8,735 | 7,618,369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소득환산율 100%) 편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1,600cc 미만의 차량만 인정하고 있으나 25년부터 자동차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더 큰 자동차 소유가 가능해져서 이동이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 1,600cc 미만의 승용차중10년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200만원미만의 승용차 |
2,000cc미만의 승용차중 10년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500만원미만의 승용차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현재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군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현행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 원+30%의 추가공제를 적용 중이나 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존감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 25년 | |
노인근로소득공제(20만원+30%)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도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은 있으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노인들과 집값상승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 제외되었던 노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 개선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일반재산 9억원 | 부양의무자 연소득1억3천만원/일반재산 12억원 |
마무리 글
2025년부터 인상되는 기준 중위소득인상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인상과 자동차재산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생계. 교육, 의료, 교육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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