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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12.1부터 5인이상 승용차 소화기비치 의무 시행,소화기,적용차량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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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인승 이상 승합차에 소화기 비치의무가 있었습니다 2021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인승 승합차에 소화기 비치의무를 우선 시행하였고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5인승 승용차 소화기비치 의무 시행일

 

5인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차량 화재 사고는 탑승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정비불량, 교통사고 등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점 2021년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우선적용하였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5인이상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시행일시

2024년12월1일

※ 12월 1일 이후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등록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규격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보관위치

자동차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식이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입니다

자동차 내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진동과 고온시험을 거친 자동차겸용이란 표식이 되어있습니다

소화기의 보관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밑등과 같이 운전자나 조수석의 동승자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바람을 등지고 불이난곳을 행하여 호수를 불이난곳으로 향하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소방교육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실제 일어난다면 당활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경험)

 

올바른소화기사용법
춮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