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 법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개정으로 202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고용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시행일
-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
- 배우자 출산휴가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 횟수, 정부지원
- 난임치료휴가기간학대,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기간, 최소사용기간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방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육아기간확대
아래의 경우에 현재 1년이었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적용되며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아래의 경우에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가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
자녀의 성장단계와 직장의 근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3회까지 분할사용하였던 것이 2월 23일 이후에는 4회까지 분할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사용기한, 분할 횟수 및 정부지원확대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연장
현행 | 변경(2025.2.23 | |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 10일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 90일 | 120일 |
배우자 분할사용횟수 | 1회 | 최대 4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의 급여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기간확대, 정부지원난임 시술기관
정부지원 난임 시술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병원 찾기"를 클릭하시어 지역 및 종별선택 후 "특수운영기관"의 난임시술을 선택, 검색하시면 선택한 지역의 정부지정난임 시술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 변경(2025.2.23) | |
난임치료휴가 기간 | 3일 | 6일 |
유급휴가 | 1일 | 2일 |
※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기간, 최소사용기간확대
기존 | 변경(2025.2.23) | |||
대상자녀 연령확대 |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이하의 자녀 |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6학년이하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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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연장 | -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두배를 가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사요할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경우에는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요할수 있습니다 |
||
최소사용기간축소 | 3개월 | 1개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 기간 확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2.5kg 미만의 영, 유아
기존 | 변경(2025.2.23) | |
미숙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 90일 | 100일 |
※ 미숙아 출산으로 인하여 연장된 휴가기간에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기존 | 변경(2025.2.23)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12주이내,36주이후 | 임신 12주이내,32주 이후 |
신청방법
신청서+의 사진단서를 근로시간단축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개시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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