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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방법

by 잠들지않는시간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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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방법
2025.2.23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육아지원 3 법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개정으로 202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고용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육아기간확대

아래의 경우에 현재 1년이었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적용되며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아래의 경우에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가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

자녀의 성장단계와 직장의 근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3회까지 분할사용하였던 것이 2월 23일 이후에는 4회까지 분할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사용기한, 분할 횟수 및 정부지원확대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연장

  현행 변경(2025.2.23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10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90일 120일
배우자 분할사용횟수 1회 최대 4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의 급여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기간확대, 정부지원난임 시술기관

정부지원 난임 시술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병원 찾기"를 클릭하시어  지역 및 종별선택 후 "특수운영기관"의 난임시술을 선택, 검색하시면 선택한 지역의 정부지정난임 시술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정부지원 난임시술 병원 찾기

 

  현행 변경(2025.2.23)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6일
유급휴가 1일 2일

 

※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기간, 최소사용기간확대

  기존 변경(2025.2.23)
대상자녀 연령확대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이하의 자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6학년이하여 자녀
사용기간연장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두배를 가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사요할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경우에는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요할수 있습니다
최소사용기간축소 3개월 1개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 기간 확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2.5kg 미만의 영, 유아
  기존 변경(2025.2.23)
미숙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100일

 

※ 미숙아 출산으로 인하여 연장된 휴가기간에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기존 변경(2025.2.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12주이내,36주이후 임신 12주이내,32주 이후

 

신청방법

신청서+의 사진단서를 근로시간단축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개시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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