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제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연 5920만 원의 유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현재의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증가한 2,31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일부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대체근로자에게 연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
한눈에 보는 2025 육아휴직 급여
현행 | 2025년 |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지급방식 | 급여의 25%(복직후 6개월후 지급) | 급여의 100%,육아휴직기간 중 지급 |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이내) |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00만원) |
첫1개월 최대 250만원 (월최대 250~450만원) |
한부모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월 최대 300만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정부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부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대 지급액 :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기간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지급액 : 2310만 원 (기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신청방법
근로자 육아휴직 의사통보->사업주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의사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사용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A
Q1: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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