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Ⅰ유형" "Ⅱ유형"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Ⅰ유형 "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순서
국민취업제도"Ⅰ유형"
Ⅰ유형 | ||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구직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18~34세 청년은5억원) 최근2년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취업경험자 |
선발형 | 요건심사중 취업을 안한사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5억원이하,취업경경무관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40만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18세이하),고령자(만70세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기준중위소득 60%,12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접수
2. 온라인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Ⅱ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은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가 가능하므로 상담창구에 문의)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인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사람은 "Ⅰ유형"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기적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Ⅰ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 사업에 참여자는 고용센터 상담원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께 , 일자리소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생길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지급(최대 40만 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Q: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취업경험 요건 확인 시 100일의 의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A: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의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업경험 요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자나 피보험단위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Q:공무원 준비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A: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시험 준비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와 별도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Q: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해요.
- A: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A: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 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 A: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취업이룸통장 개설방법) 시중은행·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우체국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자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자동차재산,근로소득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자동차 재산기준완화노인근로소득공제대상확대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완화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생활대
meld.tistory.com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교육장려수당지급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구직을 위한 취업준비생, 노동시장 변화의 대응으로 이직, 국민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목적을 위하여 국강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원범위가 넓
meld.tistory.com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출산 대책-다둥이 지원정책 (0) | 2024.10.28 |
---|---|
2025년 새롭게 변하는 저출산 대책-주거 지원 대책 (0) | 2024.10.18 |
2종 자동 운전 면허증으로 화물 트럭 운전 가능 (1종자동면허) (5) | 2024.10.08 |
서민층 금융 지원 정책 확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정책 (5) | 2024.10.07 |
202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2) |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