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차종, 기어종류(자동, 수동)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됩니다 1종자동면허제도 시행으로 2024년 10월 20일부터 기존에 2종 자동(오토) 면허소지자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시험제도의 개정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증종류
대형면허증
대형면허증으로 도로상의 자동차는 거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형견인차,구난차.125cc 이상 오토바이)
1종보통면허증
정원 15인이하승합,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125cc 미만오토바이
2종보통(스틱) 면허증
정원 10인이하승합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25cc 미만 오토바이
2종자동(오토) 면허증 자동차
정원 10인미만승합차, 4톤 미만화물자동차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단 자동변속기(오토)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자동운전면허증을 1종자동운전 면허증으로 갱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여 1종이나 2종면허증을 수동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막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현재 대부분의 승용차의 경우 변속기가 거의 자동(오토)이며 점차 화물차에도 자동변속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종자동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증을 시험을 봐서 새롭게 취득하여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1종면허시험을 본다는 것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법개정안에 따르면 2종자동(오토)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무사고 7년이면 자동으로 1종자동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2종운전면허에서 1종운전면허 조건변경
현재까지는 2종면허로 7년 무사고인 경우 1종면허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면허를 따놓고 실제는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소지자에게 무시험으로 1종면허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2종면허취득자는 7년 무사고 외에 장롱면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의 개정안 시행은 2024년 말 또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며 입증을 위한 방법은 계획전이며
자동차등록증, 경력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공지예정입니다
운전면허증취득 계획이 있거나 그동안 운전면허증만 취득해 놓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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