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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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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4년도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인상에 따른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등의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치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4년과 동일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1,951,287원
  • 의료급여 2,439,109원
  • 주거급여 2,926,931원
  • 교육급여 3,048,887원

생계 급여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츨처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대상가구(4인가구)가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32%로 183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인상되어 생계급여 1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 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임대료(단위:만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3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7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8-9인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로 3 급지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매월 21만 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으나 2025년도부터는 3 급지 1인가구기준 12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228,000원을 수급받습니다

 

2025년도 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비용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됩니다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5,900,000 10,950,000원 16,010,000원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24년 대비 5% 인상합니다

  2025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87,000 +26,000
679,000 +25,000
768,000 +41,000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수업표,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 급여

  • 합리적인 의료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는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 질환의 경우는 예외)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여 정액제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 본인부담금개편으로 부담금지원을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현행 2025년 개편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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