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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대상,한도,금리,기간 총정리

by 잠들지않는시간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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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대상,한도,금리,기간 총정리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부부합산소득을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요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요건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가구(23.1.1 후 출산, 입양)
  •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임차중도금대출안내)
  • (소득) 배우자와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1.3억 이하 (맞벌이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2억 원 미만)
  • (자산) 2024년 기준 3.45억 원 (자산심사 안내)
대출불가능
사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보가 남아있는경우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한경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평균 1.38% 금리인하, 1인당 약 237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적용시기

24.12.2일부터

 

대출금리 

연 1.1%-4.1%

 

특례금리 적용 (기본 4년) 금리

※ 특례금리의 적용기간이 종료 후에는 대출 시 부부의 연소득 수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이하 1억원 ~1.5억원이하 1억5천 초과
2천만원이하 1.1% 1.2% 1.3% 1.4%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1.4% 1.5% 1.6% 1.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7% 1.8% 1.9% 2.0%
6천만원초과~7천5백만원 이하 2.0% 2.1% 2.2% 2.3%
7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2.7% 2.8% 2.9% 3.0%
(맞벌이)
1억3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5%
(맞벌이)
1억5천만원 초과 ~ 1억7천만원 이하
3.4% 3.5% 3.6% 3.7%
(맞벌이)
1억7천만원 초과 ~ 2억원이하
3.8% 3.9% 4.0% 4.1%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아래의 조건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3억 원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규정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의 20%-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가능)

 

상환 및 중도상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에 상환하여도 중도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급은행

대출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원칙: 임차주택이 소재한 영업점)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8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날짜계산을 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의 문의전화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51-3119 (대출신청 후 자격, 자산심사절차, 이의신청)

1566-9009 (기금대출상품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