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저녁 11시를 기하여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권 역시 국회의 권한으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헌법상 비상계엄령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선포와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77조 1항, 5항)
- ①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힐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④항 계엄을 선포한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권, 사법권등이 계엄사령관으로 옮겨지게 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계엄발의 사유
대통령실은 계엄발의 요건으로 "검사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삭감등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문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 국회,지방의원 정치활동금지
- 집회,시위금지,
- 언론,출판의 계엄사령부의 사전검열
- 전공의들의 업무개시(48시간내)
- 위반자들은 체포영장없이 체포 계엄법에의하여 처단
국회 계엄령해제 요구권 가결
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만에 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190명(국민의힘 18명 포함) 전원찬성으로 계엄령해제 요구권이 가결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대통령실에 발송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가결되어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헌법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할 조항으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조항에 규정된 조항은 없지만 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헌법수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대통령이 국회가 발송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받아 들이고 계엄해제 선포후에 비로소 비상계엄이 해제가 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해제를 받으면 4일 오전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해제를 선포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권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라는 말과 마지막으로 국회경내에 있는 군, 경은 국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가결된 후 계엄해제요구권이 가결됨을 알리고 모든 국가기간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이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반응
대한변호사협회,교수단체,노동계,참여연대등에서도이번 계엄령선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무효와 대통령탄핵을 요구하고 외신도 한국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휴교령 없음)
12월 4일 오전 0시 54분 교육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모든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의 휴교령은 없다고 발표하고 만약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추후 공지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11시에 긴박하게 발표된 계엄선포는 2시간 30분 만에 국회제적의원 19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어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하룻밤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선포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달러가 30원 이상 올라 1442원까지 치솟았으며 코스피 야간선물도 3%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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