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 자동화로 비슷한 상품들이 범람을 하면서 자신만의 상품을 특정화 하고 타 상품과 차별적 마케팅을 위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허청의 출원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면 타인의 침해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에 대하여 경험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강남에 볼일이 있어서 특허청 서울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허청 강남사무실에서 두 번의 상표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처음신청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두 번째 신청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상표권을 수령받는데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표권등록절차
사전조사-출원-심사-등록
사전조사
상표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동일상표, 유사상표여부를 조사 후(특허청 검색사이트 키프리스)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상표 출원서를 작성, 접수해야 합니다.
출원서는 방문이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출원서 작성 후에는 상표 견본과 출원 상품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의 견본과 상품류는 어떠한 상표로 어떤 제품을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서와 견본, 상품류(제1류 ~ 제45류)를 지정한 용지를 준비한 후에는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류 안내책자는 특허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류와 상표견본을 접수하고 접수비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복사나 사진을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두 제품류를 등록했습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총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상표권 접수 비용
상표권을 접수비용은 등록상품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비용이 절감되므로 방문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접수 | 1상품당 52,000원+지정상품가산금 |
방문 접수 | 1상품당 62,000원+지정산품가산금 |
※ 지정상품 : 상표등록을 할 때 지정하는 상품(예. 25류 신발 등)
심사
상표권이 접수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여 요건에 보정이 필요하다면 출원인에게 보정, 이의신청서가 송달하며 송달을 받은 신청인은 특허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보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재심사비용
온라인 | 1상품당 18,000원 |
방문접수 | 1상품당 20,000원 |
등록
특허청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의신청이 끝나고 비용을 납부하면 재심사를 하고 2-3개월 후에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상표등록료를 납부 후 2개월간 상표출원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으면 상표권 등록증이 송달됩니다
금액 : 1류당 201,000+지정상품 가산금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특허청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4/5층
전화 :02 3458-2200
등록된 상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표권을 등록 이후 타인의 상표무단사용등의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을 늦게 받는 영향으로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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